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간 인사 이동 제도에 개선을 요구했다. 앞으로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농협중앙회 직원이 농협은행으로 이동할 때 해당 부서 부행장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 정기검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적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회 직원들이 농협금융 계열사로 이동하면서 내부통제 문제와 금융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 관련 업무능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부서장 결정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했다. 금감원의 개선 요구안에 따르면 예외적 이동 시 담당 부행장이 인사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인사이동 직원이 금융권 진입을 위한 기본적인 자질과 배경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개선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부 규정 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인사 이동 관련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금융감독원에서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농협금융에서 농협중앙회로의 과도한 배당과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유출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농협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당과 농지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연간 자회사 자본 관리 계획을 기반으로 배당과 농지비를 책정하게 했다.

농협금융은 매년 1조원 이상을 중앙회에 배당금과 농지비로 납부하고 있다. 이에 농협금융은 중앙회와의 배당 협의 시 내부 리스크 위원회의 재무 영향 분석 자료를 제시하도록 내부 지침을 보완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해당하는 농지비 부과율이 이미 설정돼 개선된 지침의 즉각적인 반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농협금융이 중앙회에 지난해 몫으로 납부한 농지비는 6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4억원 증가했다. 또 농협은행의 배당금은 △2022년 8650억원 △2023년 8700억원 △2024년 8900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농협금융을 거쳐 최종적으로 농협중앙회로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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