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과장 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10개 자산운용사의 국내 ETF 광고 252건(커버드콜 ETF 160건 포함)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물을 다수 적발해 수정·삭제 등의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ETF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인다.

점검 결과 일부 ETF 상품 광고는 특정 기간의 높은 수익률이나 실현되지 않은 예상 수익률을 강조해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표수익률을 마치 확정된 수익률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 문구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ETF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고에서는 마치 안전 자산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다. 장기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정보를 누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광고에 제시된 수익률은 특정 시점의 결과이거나 목표 수익률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과와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투자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에서 상품 구조, 기초 자산, 수수료 등 필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저', '최초' 등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기준일과 비교 범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코스피200 등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장기 수익률은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수료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분배금은 ETF 순자산을 감소시키고 기초 자산 하락 시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가능성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는 상품의 장점만을 부각하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며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관련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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