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김문수 기자
중앙지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김문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보직 합병 시점을 임의로 선택했다는 검찰의 주장, 주식매수 청구기간 중에 시세조정·부정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가 거짓회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회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5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 경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17년 3월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했으며, 재판 중이던 2019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미등기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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