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 사진=김문수 기자
3일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 사진=김문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경영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삼성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에 대한 1·2심 판단 내에서 다른 부분이 있었고 기존 판결과도 배치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헀다.

재계에선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 경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이번 검찰의 상고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경영 운신의 폭이 제한된 상태다. 이 회장은 2017년 3월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해체했으며, 재판 중이던 2019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미등기 임원으로 활동해 왔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논의도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해 항소심 이후로 미뤄졌는데 상고 영향으로 더 늦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이 회장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경영 불확실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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