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목적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8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 쟁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 과정에서 이 회장 측에 자본시장법 178조 '부당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 목적으로 (합병이) 진행됐음에도 그런 사실을 숨기고, 마치 삼성물산의 사업적 필요성이 목적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빼앗아 주가를 높인 상황에서 합병이 이뤄졌다. (삼성물산) 경영진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 명백한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양사 간 합병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합병 목적이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주된 판단은 지배구조 개선 목적만 아니라 사업적 필요성도 있었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걸 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합병 발표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한가였다"며 "어느 한 회사가 불리한 합병을 당한다고 시장이 판단했다면 양사 주가가 모두 상한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회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