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회계부정 혐의 관련 공소장이 변경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2차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에 대해 허가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범죄 혐의를 추가,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판결을 내놓자 분식회계 관련 혐의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검찰이 7월에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방어권 침해 여지가 없다"며 허가했다.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추가·보완하는 것이었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료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회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 압수수색 당시 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거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압수수색 절차에 변호인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거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반박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의 선별 과정이 존재했고, 에피스 참여하에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