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 관련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가 최우선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여객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약 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는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후 공항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소방청 등에 따르면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는 무안공항 활주로로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포함한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했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이고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간사 회사란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행동할 때, 사무처리나 상대방과의 절충을 단일화하기 위해 대표로 선정된 회사를 의미한다.

빠른 보상을 위해 전담 창구도 마련한다.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 확정이 되는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적절하고 빠르게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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