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제재 절차 착수한다. 농협중앙회의 인사 및 경영 개입과 함께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에 따른 제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작성 중이다.
제재 절차는 사전 통보 후 제재심 개최, 대심제 운영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 결정에 이르는 순서로 진행한다. 최종 제재 수위는 내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4월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 사건을 계기로 농협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농협금융 내부 통제 부실과 농협중앙회의 인사·경영 개입이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인사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다.
농협중앙회는 인사 간섭으로 금융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동시에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토대로 농협금융과 계열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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