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1일 오후 '삼성 부당합병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거래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합병 비율은 양사 주가 기준 1대 0.35로 삼성물산에는 역대 가장 불리한 시점에 정해진 것"이라며 "오직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세워진 전략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합병을 위한 삼성 측 전략에 부정행위로 볼 만한 각종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 홍보,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합병에 우호적인 언론 보도 계획, 국내외 기관의 합병 의결권 확보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라는 건 범위가 너무 넓고, 대법원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며 "개별행위까지 모두 유죄를 주장하는 거라면 모든 혐의가 전부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것을 종합변론에서 주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양사 합병 당시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치를 통계에 의해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 회장 측은 "당시 시장은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합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검찰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검사 측은 (삼성물산 해외 주주) 엘리엇이 (합병을) 부정했다고 하면서 합병 직후 비판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하지만, 합병 발표 당일 두 회사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회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