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달 삼성, 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재판이 잇달아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미래전략실이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자사주 집중 매입 통한 시세조종 등 부당한 거래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 압수수색 당시 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거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압수수색 절차에 변호인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단에 대해 "거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반박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의 선별 과정이 존재했고, 에피스 참여하에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범죄사실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 분쟁 재판의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지난해 2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구 선대 회장은 LG그룹의 승계를 위해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인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시켰다.

구 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한 구 선대회장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각각 LG 지분 2.01%, 0.51%를 상속받았으며, 김 여사와 함께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하지만 구 대표를 비롯한 세 모녀는 선대 회장 유언장에 따른 상속이었다고 기망한 점을 이유로 들어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대리인 측은 "구체적인 분할과 관련해 원고 3명 모두 전원 합의한 합의서가 있고 상속도 전원의 의사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구 회장 측은 상속을 받은지 4년이 지난 만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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