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딛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그에 따른 '절치부심'은 윤곽이 흐릿하다는 평가다.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지적하면서도 투명성 부족을 짚는 시선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건전성 관리와 조직문화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사태 외에 그간 개별 금고에서 내부통제 해이와 윤리의식 부재가 의심되는 사고가 계속됐다.

지난 1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634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12%가 넘는 80건의 신고가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됐다.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면피할 수 있다.

지역금고의 폐쇄적인 문화가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주기적 인사 발령 혹은 순환 근무 제도가 아닌, 한번 입사한 금고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 체제다. 가해자와 계속 함께 근무해야 하는 피해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평가다.

이런 근로자 처우 개선에 중앙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가도 주목할 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라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MG블루웨이브와 같은 조직 진단 컨설팅과 노무사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고 내부 갑질 등의 사고가 많아지면서 중앙회도 이를 인지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관련한 별도 부서를 아예 새로 신설했다"며 "관련 교육도 재차 실행하고 있고 신고 체계도 원활하게 개편했다"고 전했다. 또 "지역 금고를 거치지 않고 중앙회나 행정안전부로 곧장 신고할 수 있는 다이렉트 채널들도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출 문제도 내부통제 비판에 불을 지폈다. 최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금고 이사장들이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대리인을 내세워 잠시 이사장 자리를 맡게 한 후, 보궐 선거로 다시 이사장직을 중임하는 방식이다. 4~5선 이상의 이사장 다수가 잠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가 1~2년 후 재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2년 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간을 2년으로 늘린 것에 그쳤다는 의견이 높다.

다만 금융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 등의 금융사고 피해액은 428억6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8월 동안에만 7개의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10억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받는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출 검토 부서는 인력이 줄어들어 의문스러운 눈초리를 받았다. 중앙회 여신심사부 인원은 올해 1분기 6명에서 3분기 3명으로 축소됐고, 지역금융심사부 인원도 지난해 1분기 5명 대비 4분기 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중앙회 관계자는 "오히려 인원이 늘었다"며 "해당 기능을 하는 부서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직제 개편으로 정확하게 '여신지원부', '지역금융심사부'라는 이름의 부서원은 줄어든게 맞지만 대출 검토 기능을 하는 인원 자체는 더 늘었다"며 "지금도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게 부동산 PF 대출인데 PF 대출을 관리하려면 인력이 더 줄어들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면에서 시선이 쏠리는 지점은 새마을금고의 경영 공시 누락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2023년 결산 경영공시 자료엔 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주석이 빠져있다.

누락된 사항들은 기업의 유동성과 자금 조달·운영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로 손꼽힌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8조에는 이같은 자금 조달·운영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갯수도 2022년 대비 반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 2022년 결산 경영공시에서 공개된 계정과목은 총 90개였으나 2023년 공시에선 40개 과목만이 공개됐다.

이에 정보 제공을 과도하게 축소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중앙회는 정보 제공자들에게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하기보다는 목적에 맞는 핵심 항목들만 보여주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새마을금고의 논란에 일각에선 뱅크런 사태 이후 중앙회의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상호금융 특성 상 개별 금고들을 손 안에 쥐듯이 통제하긴 어렵다"라면서 "하지만 지난해 큰 사건도 있었고, '혁신'을 내세운만큼 내부통제에 조금 더 강력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경영 공시 정보를 대거 축소한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타 협동조합과 정보 공개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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