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징계를 받았던 임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3년동안 징계 기록이 있는 임직원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은 각각 1000~3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3년 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 21명 중 성과급을 수령한 인원은 13명이다. 성과급을 수령하지 못한 8명 중 5명은 수재 혐의 혹은 성희롱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을 수령한 징계 전력 임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품·향응 수수 사유로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그 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감봉 징계를 받았던 중앙회 1급 직원 A씨는 지난 2023년 3월 3056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회 관계자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성과급을 수령할 수 없지만 경징계의 경우 일부 차감되거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게 돼있다"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규정은 현재 유관기관과 유사하다"라며 "중앙회는 2023년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에 발생해 전직원 성과급이 미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