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오는 9일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행정·경제·사회 분야의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먼지날림(비산, 행정 분야)', '반올림(사사오입, 경제 분야)', '통보(시달, 사회 분야)'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는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법제처는 지난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단어를 선정했으며 총 285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법제처는 선정된 단어 외에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해'로 정비한 사례도 이해가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관·계약서·설명서 속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표 등 시각적 콘텐츠로 제작해 법률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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