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사진=연합뉴스
카드사. 사진=연합뉴스

카드사들의 도난·분실과 위·변조 등 카드 부정 사용으로 생긴 손실책임 부담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담비율의 차이로 카드 고객·가맹점의 손실책임 차이도 커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0~2024년 연도별 카드사 부정 사용 책임부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개 카드사의 평균 책임부담률(단순 평균)은 59.25%로 집계됐다. 

비씨카드의 카드사 책임부담률이 28%로 가장 낮았고 우리카드가 44%로 그 뒤를 이었다. KB국민카드도 부담률이 55%로 업계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신한카드의 현대카드의 올해 상반기 책임부담률은 각각 61%·79%로 집계됐다. 하나카드의 카드사 부담률이 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카드사마다 회원·가맹점·카드사의 부담비율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화두에 오른다. 카드사별로 책임을 부담하는 비율이 최대 50%포인트 넘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하나카드 고객이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 사용 책임을 덜 지지만 비씨카드 고객은 져야 하는 손실 책임이 하나카드 대비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상 카드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회원에게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지난 2022년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했지만 카드사가 직접 사고 조사·보상 심사를 하게 돼 부담률의 기준이 다른 상황이다. 

강훈식 의원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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