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SOL 트래블 카드. 사진=신한카드
신한 SOL 트래블 카드. 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가 트래블 카드의 해외 출금 한도를 대폭 축소시켰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무료 혜택이 해외 도박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마카오·필리핀·홍콩 지역에서 신한금융 '신한 SOL 트래블 카드'의 해외 ATM 출금한도를 월 최대 5만달러에서 1만달러로 줄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 국가의 합산 출금 금액이 월 1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 오는 11월부터는 한도축소를 전 국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신한카드가 올해 2월 출시한 신한 SOL 트래블 카드는 환전과 해외 결제, ATM 인출 수수료 등을 모두 면제한 여행 특화 카드로 누적 발급량 120만장을 넘겼다.

이번 출금한도를 축소시킨 이유가 해외 도박에 트래블 카드가 악용될 수 있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출금한도 축소가 한 달 먼저 이뤄지는 홍콩·마카오·필리핀이 카지노 관광 등으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카지노 등에서 트래블 카드 활용 방식 등이 자세히 공유되고 있어 부정적인 이슈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신한카드와 토스뱅크의 트래블 카드는 외화통장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출시 초기 다른 은행보다 출금 한도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토스뱅크 역시 해당 리스크를 의식해 이미 지난 8월부터 홍콩·마카오·필리핀·태국·싱가포르 지역의 최대 출금한도를 월 3000달러(하루 1500달러)로 제한했다. 다른 국가(1만달러)의 30% 수준이다.

신한 SOL 트래블 카드 출시 이후 신한카드 개인고객들의 직불·체크카드 해외 이용금액 역시 대폭 증가한 것도 확인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카드 개인고객들의 직불·체크카드 해외 이용금액은 신한 SOL 트래블 카드 출시 이후 1313억원에서 지난 8월 기준 9954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카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신고없이 해외 출국 시 반출 가능한 외화 한도가 미화 1만달러이기 때문에 이번 출금 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해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하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단속과 제재 대상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해외여행 규모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트래블 카드를 만들었고 여행자 외에 유학생 주재원 관계자들도 편리하게 사용 중"이라며 "현재 카드 한도를 먼저 줄이기로 한 나라들은 타국 대비 인출량이 많아 인출 시 분실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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