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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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 8월 신규 탑재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의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특별약관에 대해 3대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발생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특별약관은 3대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일반적인 3대질병 진단비의 경우 3대질병 중 하나가 처음으로 발생시 해당특별약관은 소멸된다.

이번 특별약관은 3대질병 중 하나가 처음으로 발병 후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되고 잔여위험에 대해서도 소멸없이 보장한다.

아울러 3대질병이 발병할 때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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