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이 명예퇴직금 과도 지급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내린 규정 개선 권고를 수년째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금융당국은 신협중앙회에 금감원 검사에 따른 제재조치를 내렸다. 조합의 직원이 같은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과 함께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반면 4년여가 흐른 지금도 대부분 지역 조합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신협 866곳 가운데 59.4%에 해당하는 515 곳이 해당 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금감원의 개선 권고를 받은 신협중앙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 조합의 직원이 같은 조합의 상임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직원 퇴직 급여 및 재해 보상 표준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역조합 이사회의 승인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관리하면서 사실상 금융당국과 중앙회의 권고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해당 규정이 조합 사정에 따라 수정·채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보니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아직 규정을 미채택한 조합 515곳이 향후 규정을 채택할지도 불투명하다. 해당 조합들이 현재까지 명예퇴직금을 얼마나 지급해 왔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의 한 신협 조합에서 3억3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됐고, 서울 동작구의 한 신협 조합 임원은 명예퇴직금 지급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금감원이 권고를 내린 지 4년이 지나도록 이행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신협중앙회와 지역 신협의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금융기관에 대한 권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이 이행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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