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직원에게 퇴직금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까지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5년간 110억원에 달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1개 조합에서 56명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은 110억1700만원이다.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신협 지역조합 고위 직원이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장 혹은 상임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과 함께 명예퇴직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하는 신협 내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동일 조합에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해 명예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5년이 지난 지금 전국 신협조합 866곳 중 611곳이 추가퇴직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권고에 따라 규정을 개정한 조합은 434곳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177개 조합은 관련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관련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조합을 포함하면 실제론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는 광주문화신협에서 4억9000만원, 안산중앙신협에서 3억9000만원 등 12명에게 20억원 가량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서울의 한 신협에서는 20년 이상 근무한 전무가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별도 명예퇴직금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년 이내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신협 지역단위조합 의 도덕적 해이와 신협중앙회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라며 "신협은 일부 고위직 직원의 승진만을 위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해당 사안으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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