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11월 중으로 모든 조합에게 '명예퇴직금 지급 규정'을 채택하도록 강제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협 명예퇴직금 지급 규정을 근시일 내에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금감원이 신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개선 사항 25건을 권고했다"며 "그 중 핵심은 퇴직 후에 동일 조합 상임위원으로 선임되는 건 사실상 근로계약의 연장이기 때문에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협에서 규정을 일부 개정하긴 했지만 문제는 이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구분한 것"이라며 "지역조합 611곳 중 177곳은 이 조항이 그대로 임의 규정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5년 간의 전수조사 결과를 받아봤을 때 총 56명에게 110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며 금감원 권고 이후 4년 동안의 진행 상황을 짚었다. 이어 "기지급된 110억원은 신협 조합원들의 돈이다"라며 매섭게 지적했다.

이에 우 이사는 "좀 더 엄격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신협 조합 255곳이 명예퇴직금 근거 규정이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조합에서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억9000만원 가량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며 규정 없이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우 이사는 "빠른 시일 내에 11월 중으로 모든 조합이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신협은 임원으로 승진하는 고위직 직원에게 퇴직금과 함께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신협 직원이 해당 조합의 상임임원으로 선출될 시 먼저 퇴직 절차를 거치는데, 금감원은 다시 조합에서 근무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금까지 지급하는 것이 명예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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