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인이 예보 홈페이지 배너, 홍보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쉽게 인터넷 신고화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정확한 상담 안내를 위해 전담데스크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체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방문·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으로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주식·예금·급여 등이 있으며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64억4000만원의 포상금(최대 포상금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는 8%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강화해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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