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조건을 손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이사와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기존 주택 매도 계역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또 신용대출은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도 한도에서 제외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 △타행 대환 용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제한 △다주택자(2주택 이상) 대상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 제한을 결정했다.
이어 8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축소 △서울·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장대출기간 축소 △토지담보대출 취급 중단 및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제한 △모기지 보험 가입(MCI·MCG) 및 거치기간 등 주택담보대출 운용 사항 제한 등을 시행했다.
이달 3일에는 △전세대출 증액 범위 내 한도 제한 및 조건부 대출 중단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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