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기준을 손보며 가계대출 증가에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근다.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된다.
같은 기간 대출 상환 유도 차원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앤다.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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