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고지 기한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이로써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지 방법은 문자·유선 고지 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피해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하면 즉시 부당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보험개발원에서 환급대상을 통보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1만9482명이 할증보험료 86억원을 돌려받았지만 1312명에 대한 2억4000만원이 아직 환급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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