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개정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보험연구원·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 점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협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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