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가 불법적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데이터를 넘겼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13일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소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애플과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 함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는 "이 과정에서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이에 대한 별도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방향 암호화로 알리 측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정보로 사용자를 특정하거나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 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정보가 동의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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