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은 6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현장검증에서 지난 7월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에 사용된 투표용지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과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0명 및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검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김 의원은 현장 검증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이사 선정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에 요구한 일체의 자료 중 투표용지 딱 한 건만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방통위 현안 질의 당시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당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열린 지난 7월 31일의 전체 회의 당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이 투표로 이뤄졌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를 대상으로 해당 전체 회의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오찬 일정이 있어 오후 2시 청사에 도착했으며, 야당이 요구한 회의록 등은 인사 관련 사항으로 규정상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직무대행은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만 제출하며 "우리로서는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다 드렸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직무대행은 현장검증과 문서 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에 대해 "당시 전체회의 투표를 사무처장이 관리했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어떤 투표행위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며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의 요구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한 고소·고발 검토 계획에도 "(오는) 9일 청문회에서 하는 발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9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파헤치겠다는 취지의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한 상태다. 청문회에는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취임한 이후 투표 방식으로 당일 저녁 KBS 이사 후보 52명 중 7명, 방문진 이사 후보 31명 중 6명 선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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