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사무소에서  '2024 하계 안무 세미나'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사진 = 한국저작권위원회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사무소에서  '2024 하계 안무 세미나'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사진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안무저작권학회 및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등과 30일 서울 위원회 사무소에서 안무 저작권 보호 및 인식 제고 등을 위한 '2024 하계 안무 세미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는 안무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유통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확대 △인식 제고 △침해 대응 방안 등 현실적인 문제를 세 세션으로 나눠 논의했으며, 안무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관련인이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은 최성배 위원회 팀장이 '저작권 교육제도 소개'를 주제로 안무가를 위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안무를 포함한 다양한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창작자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무료로 지원해 인식 제고와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리아 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협회장과 아이키 안무가가 '안무가의 현실과 응답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고, 안경준 세계일보 기자, 이언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 세션은 김혜은 변호사의 '안무저작권 침해 기준, 과연 춤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발표가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카일 하나가미 vs 에픽게임즈 판결을 중심으로 소개했으며, 박선진 변호사가 안무 저작권 관련 의문점과 현실적 고찰을 공유했다. 발표 이후에는 김민정 변호사, 박진익 위츠 대표, 장한지 뉴시스 기자의 토론이 진행됐다.

강석원 위원회 위원장은 "안무 저작권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되려면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와 저작권 등록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침해 대응 등을 통해 실직적인 권리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안무가의 창작물이 제대로 보호받고 그 권리가 공정하게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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