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여름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신청한 농가 중 5곳 중 하나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최근 미지급률 증가는 자연재해 피해가 적어 피해량이 지급 기준만큼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작물재해보험 신청 및 지급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신청 약 63만건 중 지급이 거절된 건수는 13만3000건으로 미지급률이 21.1%에 달했다. 2021년·2022년 미지급률의 경우 각각 22.7%·19.7%를 기록했다.
미지급률이 높은 이유로 지급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9만9081건의 미지급건수 중 자기부담비율 이내의 피해가 65.5%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평년 수확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29.9%)·보상하지 않는 손해(4.5%)가 미지급률 사유로 뽑혔다.
자기부담비율이란 자연재해로 손실이 발생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이다. 피해가 있더라도 해당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된다. 도덕적 해이 방지로 도입했지만, 보험금 수령을 위한 문턱이 높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NH농협손해보험이 관리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군의 자기부담비율은 10%·15%·20%·30%·40%형으로 구성됐다.
10%형은 최근 3년 연속 보험가입계약자인 동시에 최근 3년간 받은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때에만 가입 가능하다. 15%형은 최근 2년 연속 보험가입계약자며 최근 2년간 받은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때에만 가입 가능하고 20%·30%·40%형은 제한이 없다.
매년 확대되는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보험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강수량은 평년(622~790㎜)보다 비슷하거나 많고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비판에 대해 농작물의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비율을 설정하고 최근 미지급률이 많은 이유로 자연재해 피해가 적은 것을 꼽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재해보험을 신청 가능한 농가의 기준을 무사고 농가에서 특정 기간동안 수령보험금이 특정 기간 중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농가로 수정하는 등 더 많은 농가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농작물은 똑같은 조건에서 재배를 해도 수확량의 10% 정도 변동될 수 있어 최소 자기부담비율을 10%로 설정했다"며 "보험금 수령 재평가는 신청시 다른 손해평가사를 파견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재해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2019~2020년의 미지급률은 12%·8%밖에 안 됐는데 2021년부터 대형 자연재해가 많지 않아 보험금 지급 관련 신청이 많지 않았고 지급 자격을 만족하는 농가 역시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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