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에 맞춰 손해보험사들이 우후죽순 가상자산보험 시장에 발을 내딛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정적인 시장 규모 등으로 수익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손해보험사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관련 가상자산보험 상품을 일괄적으로 출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조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핫월렛은 온라인 상태로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가치의 5%가 적을 경우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코인마켓 거래소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보상을 한도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만큼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보험이나 임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상태지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없어 리스크규모가 큰 만큼 보험요율 산정이 쉽지 않았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시장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가상자산보험 수요가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형 거래소의 경우 준비금을 확보할 여력이 돼 보험 가입 필요성이 없지만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 준비금이 넉넉하지 않다.

손해보험사들은 법률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보험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만큼 보험료 요율 산정 및 상품 발매에 힘썼지만, 수익적인 측면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에 맞춰 내놓은 상품이라 수익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책정한 가상자산보험의 요율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을 책정했지만, 각 손해보험사별 상품 가격의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시장의 규모가 한정적인 점도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로 꼽힌다. 가상화폐 거래소란 원화 거래소·코인 거래소·코인 월렛으로 운영돼 확장에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약관에 따라 동일한 위험률을 가진 상품이라 각 회사별 보험료도 유사한 수준"이며 "손해보험사별 영업력이나 브랜드 가치·건전성 지표를 기준으로 해당 상품군의 실적이 나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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