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횡령으로 순이익을 축소하면서 임직원 성과급 회수를 결정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으나 경남은행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이 횡령 사고 이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변햠이 없다"라고 설명한 것과는 대비된다. 경남은행은 환수 시기나 방법 언급 없이 임직원에 성과급 환수를 통보했으나 횡령액 회수에 따른 성과급 재지급 관련 계획은 없는 상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이달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환수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월 경남은행 부동산 PF 담당자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5년에 걸쳐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BNK금융은 당시 "횡령 금액이 당초 발표보다 늘어났지만 재무적 손실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가 조사 결과 순 손실액은 늘었지만 이는 대손처리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므로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도 435억원(순손실액에 대한 세금공제액 제외)이며 이미 재무제표에 전액 수정 반영(작년분 360억원, 올해 2분기 75억원)했으므로 추가 조치 사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검찰압수 151억원 포함 부동산, 예금, 차량 및 회원권 등 가압류 통해 약 296억원 이상 채권회수가 예상된다"며 "피해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에 있어 실제 손실금액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달 이사회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 횡령액 3089억원을 추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각각 2305억원에서 2132억원, 2790억원에서 253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손실액을 포함하면 당기순이익이 800억원 이상 감소했다.

성과급 환수는 민법상 반환청구권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경남은행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수정 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도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연지급 기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성과보수를 재산정하지만 지급을 마친 보수는 회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당 부칙은 2017년 9월 공포로 2021~2023년 성과급도 해당이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경영권부터 내놓기 바란다"고 지탄했다.

또 한국노총은 "이번 만행에 BNK금융지주나 금융감독원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임금 환수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도 없을 정도로 졸속적이고 불투명한 결정이 자초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현재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인 재산까지 조사해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으나 60% 회수는 예상치"라고 설명했다.

또 회수가 예상대로 이뤄질 경우 성과급 재지급 여부에는 "회계 감사인 의견이나 회계 기준을 반영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조정 여부는 현재 알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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