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횡령 사고로 순이익을 축소하면서 성과급 환수를 결정했다. 환수하지 못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노조가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2021~2023년 지급한 성과급 중 일부 환수를 결정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3월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결의했다. 지난해 8월 적발한 2988억원 규모 횡령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경남은행은 당시 횡령 사고 순손실이 595억원이며 60% 이상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손실액 435억원을 반영했으므로 추가 조치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를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횡령액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3089억원을 반영하자 2021년 당기순이익은 2305억원에서 2132억원으로. 2022년도 당기순이익은 2790억원에서 253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손실액을 포함하면 800억원의 이익이 감소한 셈이다. 성과급을 당기순이익에 맞춰 지급한 만큼 이익 축소로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한 상태다.

경남은행은 이르면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 환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환수 대상은 전 직원으로 2200명이다.

2021~2023년 평균 성과급은 480만원 수준이다. 환수가 끝나면 총 금액은 40억원 전후로 추산된다.

이는 민법상 반환청구권에 의거한 결정이다. 경남은행은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받았고 이사회는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일부 금융지주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사고 이후 임원 성과급을 환수한 적은 있으나 순이익 감소로 직원 성과급을 거두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 직원에 내부 서신을 발송해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해 직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법률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경남은행은 올해 사외이사로 김경렬 K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권희경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경남은행은 그간 회계법인 혹은 금융 공기관 출신 사외이사만을 영입했으나 횡령 사건 이후 법조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횡령사고로 몸살을 앓은 뒤 경남은행은 사건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인사를 두 차례 진행했다. 지주,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특수직을 제외한 장기 근무 직원 전원과 본부 부서 5년, 영업점 3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무자 대부분을 다른 부서로 보냈다.

하지만 이후 직원의 차명 계좌 거래, 사모펀드 설명 미이행 등이 추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 상여금 환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