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전 직원의 성과급 3년치 환수를 결정했다. 순손실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성과급 미반환 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 환수를 의결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부동산PF 자금 3000억원대 횡령 사고로 순손실액 441억원을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하게 됐다.

법무법인 법률 검토에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우 초과 지급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경남은행은 실적이 연동된 BNK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 명에 환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경남은행 임직원 2200여명에 대한 성과급 환수 절차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노조는 해당 결정에 반발해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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