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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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범농협 비상대책 금융 지원에 나섰다. 해당 지원은 수해 지역 52개 시군에 거주하는 피해 조합원 및 농업인,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피해 조합원은 9월 30일까지 세대 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농업인은 신규 대출 시 우대 금리 적용, 기존 대출에는 기한 연기 또는 할부 원금 및 이자 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일반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 기한 연기 또는 원금 및 이자 납입 유예 신청만 가능하다.

여영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집중호우가 남기고 간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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