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기자본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출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범위를 현행보다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정상', '요주의', '고정'으로 분류된 여신에 대해 적입한 대손퉁당금을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은행처럼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만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채권 성격을 지닌 상환전한우선주는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코코본드를 통해 부채를 자본으로 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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