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로고. 사진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로고. 사진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7일 언론보도 피해 및 구제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해 진행된 언론조정사건 4085건의 유형별 통계분석 결과 및 조정결과별로 선정한 25건의 대표 사례 등을 수록했다.

언중위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조정사건은 청구권별로 △정정보도청구 1943건(47.6%) △손해배상청구 1312건(32.1%) △반론보도청구 731건(17.9%) △추후보도청구 99건(2.4%)를 차지했다. 병합청구를 포함한 청구유형별로는 △정정보도·손해배상 병합청구 698건(30.1%) △정정보도 단독청구 666건(28.8%)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병합청구 408건(17.6%) 순이다.

신청인 유형별로는 개인이 신청한 사건이 2225건(54.5%), 단체 신청 사건 1860건(45.5%)다. 개인 신청자 직업 유형은 정치인이 414건(18.6%)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가 407건(18.3%), 회사원 337건(15.1%), 언론인 176건(7.9%), 연예인 128건(5.8%) 등이었다.

단체 신청 사건의 피해구제율은 언론사 신청 사건이 91.1%로 가장 높았다. 특정 단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형을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가 79.2%로 가장 높았다.

사례집은 이 밖에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 처리 결과, 콘텐츠 유형별 조정사건 통계,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유형 등도 수록됐다. 사례집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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