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로고. 사진 =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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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기사 제목에 '극단적 선택', '극단 선택' 등의 표현을 쓴 기사에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언론은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라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대안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표현이 자살을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하며,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행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비쳤다.

더불어 해당 표현은 자살을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모방 자살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며 "높은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자살 보도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언론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해당 표현의 대체로 사망, 또는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태 심의실장은 "40분에 한 명, 하루에 36명, 일 년에 만 2천 명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현실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자살보도에서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모방 자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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