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S 본관 사진.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S 본관 사진. 사진 = 연합뉴스

KBS가 TV 방송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30일 기각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KBS가 지난해 정부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개정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수신료는 작년 기준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김의철 당시 KBS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KBS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헌재의 판결로 공영방송 KBS의 물적 토대가 무너졌다"며 "공영방송이 유지되기를 바란 시민사회의 바람을 헌재가 짓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방송법을 개정해 수신료 제도를 튼튼히 하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도 "헌재가 공개 변론 한번 없이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현 정권의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BS 역시 수신료 중 2.8%를 분배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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