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 공동 수송 노선 사업' 감사 결과 총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관리 부실로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결과로, 중점 감사 내역은 △재단 상임이사 3인 규정 위반 여부 △2021~2023년 대상 사업 관리다.
재단은 신문사들이 신문 공급을 기피하는 읍·면 지역 등 한계지역에 안정적 수송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진흥기금을 기반으로 신문 공동 수송 노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사업은 2011년 신문사별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었으나 사업 방식의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2021년 직접 수송 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거쳐 2022년 위탁 용역 방식으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상임이사 3인의 규정 위반 및 부당 업무 수행이 없고 사업의 구조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 업체 중 일부가 적정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에 참여했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사이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을 수행한 7개 지역업체 중 4개 업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적정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에 참여했고, A 업체는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다.
더불어 2021년 사업 보조금 집행 내역 점검 결과 A 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관리비 명목의 보조금 중 5434만원을 횡령했고, 재단은 항목이 구분된 상세 집행내역을 포함한 정산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A 업체는 2000만원 이상 용역 계약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계약서를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A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