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 증권사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검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금감원은 주로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점검을 시행했다. 증권사에 대한 검사는 주기가 일정치 않고, 횟수가 많지 않아 대부분 검사를 처음 경험한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자산운용업권도 검사 대상에 포함해 대형 운용사부터 점검에 나서기도했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계좌 등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의무 △1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안에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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