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지급여력비율(K-ICS) 결산을 앞둔 보험사들에게 모든 상품에 '장수 리스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반영을 요구한 장수 리스크는 보험업계의 리스크 관리 복병으로 작용해 신지급여력비율(K-ICS)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리스크관리국은 사망률 감소 충격의 영향을 모든 상품군에 적용해 신지급여력비율(K-ICS) 결산에 반영하라는 입장을 보험사에게 전달했다.

K-ICS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수치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며 장수 리스크가 전 상품에 반영되면 위험액 증가와 함께 요구자본이 상승해 K-ICS가 하락하게 된다.

보험사별로 장수 리스크를 반영하는 상품에 차이가 발생하자 이를 통일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업에서는 보험사별로 장수 위험을 전 상품에 반영하거나 연금 상품에만 반영하는 등 위험액 산출 기준이 중구난방이었다는 평가다.

장수 리스크는 보험계약자가 오래 생존해서 발생하는 보험사의 위험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보험사에 도입된 건전성 제도인 K-ICS서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추가됐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을 제외한 보험상품에선 수명이 늘어날수록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예상액이 증가한다. 계약에 따라 보장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계약자가 질병이나 재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져서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로 기존에 일부 상품에만 장수 리스크를 적용해 온 보험사는 K-ICS가 하락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K-ICS에서는 장수 이외에도 해지·사업비·대재해 리스크 등을 신규 보험위험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회계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보험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 기간 경과조치를 부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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