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는 △'국악진흥법' 주요 내용 설명 및 경과보고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 의견 수렴 △전통예술 발전 방안 모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권역별 간담회에 앞서 14일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어 △3월 18일 강원권(강릉시청 대회의실) △3월 20일 호남권(국립민속국악원 대회의실) △3월 21일 충청권(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 △3월 22일 영남권(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강습실) 순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권역별 간담회는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책무"라며,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한국연극배우협회·국악방송, 일자리 창출 위한 상생협력 '맞손'
- 점자 능력 검정제도 도입…문체부, 점자 발전 기본계획 발표
- 문체부, 한류 확산 위한 '디지털 통상전략' 논의 포럼 개최
- 한국문화재재단, '인천에어포트 어워즈' 우수 기관 선정
- 언중위 신임 중재위원에 성항제·한윤희 등 4인 위촉
- 문체부, 공정 계약·산업 발전 위한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재·개정
-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성료, 12만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했다
- 생활인구 유입 기대…문체부, '지역관광추진조직' 22개소 선정
- 문체부, 수원화성행궁 등 3D 실감데이터 4543건 무료 공개
- 국립중앙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등 11곳 우수기관 선정
- 'K-콘텐츠' 모펀드 위탁운용사 찾는다…6000억 규모 조성
- 문체부·산업부·국토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만든다
- 민변·한국노동공제회, 프리랜서 권익 보호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