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 현장 간담회 홍보 포스터.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 현장 간담회 홍보 포스터.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는 △'국악진흥법' 주요 내용 설명 및 경과보고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 의견 수렴 △전통예술 발전 방안 모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권역별 간담회에 앞서 14일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어 △3월 18일 강원권(강릉시청 대회의실) △3월 20일 호남권(국립민속국악원 대회의실) △3월 21일 충청권(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 △3월 22일 영남권(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강습실) 순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권역별 간담회는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책무"라며,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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