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파두 사태' 이후 IPO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상장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생활문화기업 에이피알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연기됐다.
에이피알은 지난 17일 장 마감 후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해 다음 달 2~8일까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다. 공모가액 확정 공고는 2월13일 진행되며 우리사주 청약과 기관·일반 투자자들의 청약 일정은 2월14~15일로 확정됐다.
상장 일정이 지연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심사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IPO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성장 전략이나 실적 등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에이피알은 대여금 거래 내역과 소송 및 우발부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에이피알 이외에도 케이웨더와 코셈도 이번 달 예전됐던 일반청약 일정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두 기업 모두 증권신고서 내용 보완 등 금감원의 추가 요청으로 일정이 변경됐다.
케이웨더는 이달 12~18일 예정됐던 수요예측은 다음 달 1~7일로, 오는 22~23일로 예정됐던 청약일은 다음 달 13~14일로 미뤄졌다. 코셈 또한 당초 23일 공모주 청약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3~14일로 미뤄졌다.
잇따른 IPO일정 연기는 지난해 '파두 사태'로 금융당국의 IPO 심사 문턱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감원은 '파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신고서에는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월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해야 한다.
또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잠정실적과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유의사항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해야 하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포함돼야 한다.
이밖에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일부 미기재 포함)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심사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최초 공모 가격에 대한 산정과 기업가치평가로 주관사와 발행사는 당연히 심사하는 단계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