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예술극장. 사진 제공=문체부
모두예술극장. 사진 제공=문체부

수어 통역 제공 문화를 조성한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과 국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이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장애인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 적극행정 사례 등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과 우수직원 21명을 선발해 시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2023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사례 후보 총 37건을 대상으로, 1차 심사인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문체부 직원평가단 심사와 투표, 2차 심사인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장관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 가점 등의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 사례로는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나타내는 전용 엠블럼을 제작・확산해 농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제공 문화를 조성한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가 제약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관한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 ‘모두예술극장’,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범부처,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등이 선정됐다.

또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선제적 대응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가격 안정화 ▲‘착한가격 캠페인’ 추진으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 개선 ▲‘숙박할인권’ 사업 추진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시공사 선정시 ‘기술 제안 입찰’ 방식 적용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객서비스를 개선한 사례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모델을 개발한 사례 ▲예술인의 수요를 반영해 ‘예술인패스’를 개선한 사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새해에도 국민의 삶 속에 문화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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