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각 사.
4대 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거래 조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4대 시중은행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은행이 개인과 기업 대상 담보대출 업무에서 거래 조건을 밀약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은행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라는 주문과 '서민 생활 밀접 품목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반기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과 2012년에도 은행권 금리 담합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에는 심사보고서에 4대 법인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됐다. 금리 담합 의혹은 심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은행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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