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은행권이 가계대출 강화를 위해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일부 상품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동시 가입하는 '플러스모기지론' 중 연립·빌라, 다세대 주택 대상 대출과 'TOPS부동산대출' 중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중단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의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으로 현재 다른 상품은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주담대 보증보험(MCI·MCG) 가입을 차단하는 등 주담대 및 전세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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