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27일 공고했다. 전년보다 대폭 증액한 6365억원 규모다.
관광기금 융자사업은 1973년부터 시행된 관광 분야 대표적 금융지원 사업으로, 관광사업체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시행한다. 내년 관광기금 융자사업은 최근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침체에서 벗어나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 3500억원(기금융자 3000억원, 이차보전 500억원)을 배정했다.
관광기금 융자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23년 4분기 3.73%)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이나 공공법인, 개인의 운영자금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P 우대한다. 대출기간도 운영자금은 최대 5년, 시설자금 최대 13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관광기금 이차보전 사업은 기금융자와 별도로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내년에는 취급 은행을 기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3개 은행에서 12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른 은행변경 절차도 간소화해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공적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제공해 저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을 주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2024년에는 1000억원 규모로 관광기금 융자와 연계해 시행한다. 신청 한도는 2억원이며, 2000만원 이내의 소규모 자금은 한도 심사를 생략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관광기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수록한 ‘2024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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