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부동산 PF 등 은행 기업금융 담당 직원은 QH보다 강화된 인사 관리를 받는다. 은행 내부 통제 강화 차원에서 특정 상품 판매 실적과 성과평가지표(KPI) 연계도 정기 점검해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국내은행 애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는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KPI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말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 15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를 마쳐야 한다.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 등 장기 과제 이행 시기를 6개월~2년 단축한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은 관련 업무 경력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오는 2024년 말까지 장기 근무 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해야 하며 장기 근무 승인을 최대 2회로 제한하는 시기도 기존 2026년 1월에서 내년 8월로 앞당겼다.
부동산PF 업무를 포함해 장기 근무 중인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은 동일 기업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특별휴가명령제도, 영업·자금결제 업무 직무 분리 등 업금융 담당 직원을 위한 사고예방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PF대출 사업장에는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PF 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한다.
또한 특정 금융상품 판매 실적과 직원 KPI를 연계해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준법감시부서가 가능성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토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직원 위법행위 등을 고발할 때 고발 대상,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 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고발 제외가 가능한 유형,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예외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할 범죄 유형, 금액 기준 및 기타 사항을 내규로 명시하고 이유 없이 미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 등도 철저히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에 추진 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이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