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에 나선다.
방심위는 지난 23일 구글, 메타와 협력회의를 열고 유튜브의 권리침해 썸네일, 메타의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와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메타는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정보 등에 대해 적극 조치중이다. 유튜브는 초상권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썸네일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링, 유튜브 내 욕설 등 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구글, 메타 등 해외 사업자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통신심의 정책과 사례 등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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