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뱅크런과 임직원 비위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혁신안을 냈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금고 감독체계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혁신안 발표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한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행안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다만, 금융 당국의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14일 오후 2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한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중앙회장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 역할에 한정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했다.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과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감독권 이관 주장…정부는 '난색'
새마을금고가 혁신안을 내놓은 이유는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박차훈 전 중앙회회장 금품 수수혐의를 포함,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 횡령·배임·수재 등 9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총 115명이 가담해 제재를 받았다. 최근에는 서울 중구 남대문충무로금고 지점장 A씨가 고객 돈 5억1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져 특별검사를 펼치기도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 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권 안팎에서 꾸준했다. 감독권 이관에 관한 내용은 1997년 15대 국회부터 꾸준히 지적됐고 2021년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영혁신안 발표에서 감독권이 금융 당국으로 이관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논의가 있을 때마다 행안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 지원사업은 지역 공헌 목적이 있으나 금융당국으로 이관할 시 설립 목적의 훼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10일 감독권 이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감독권 이관보다 새마을금고가 시장과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경영혁신이 우선"이라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감독권은 행안부가 계속…금융 당국 권한 확대·상호금융과 규제 차이 해소
새마을금고는 정부 입장에 맞춰 금고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금감원과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을 수립, 제재하는 등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기로 했다. 감독 권한은 행안부가 계속 이어가는 대신, 금융 당국 역할을 확대한 셈이다.
또한, 타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혁신안에 포함됐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만 제외된 기업여신 관리 강화에 나선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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