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임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새마을금고
27일 사임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박차훈 중앙회 회장이 27일 사임했다. 박 회장은 사표를 제출하면서 더는 금고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 일정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 사임으로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직무대행(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이 당분간 업무를 맡는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박 회장이 기소되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

박 회장이 사임하면서 올해 안으로 중앙회 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관련 법은 회장 궐위 시 60일 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궐선거는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여하는 첫 직선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전까지 새마을금고 회장은 350여명의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로 선출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고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므로 중앙회 조직과 지역 금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면서 "특히 다음 달 발표되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안 이행을 통해 새마을금고 전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